아동 성폭력 2차 피해 없게..해바라기센터 영상 증언 전국 확대

김지현 기자 2022. 7. 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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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의논한 끝에 A양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증인신문에 참여할 것을 결정했고, 수사·상담·의료 지원을 도운 담당자 등과 함께 법정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증언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확대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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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16개 시·도 전국에서 시행..대상 피해자 연령 19세 미만으로 확대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사례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인 15세 A양은 법정 출석 통보를 받은 뒤 큰 불안감과 부담감에 시달렸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법적 증거로 쓸 수 있게 했던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낯선 법정에 직접 나가 당시 기억을 떠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부모님과 의논한 끝에 A양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증인신문에 참여할 것을 결정했고, 수사·상담·의료 지원을 도운 담당자 등과 함께 법정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증언했다. A양은 "증언 과정은 힘들었지만, 센터가 있어 안심하고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해 온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2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대상 피해자 연령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여가부와 법원행정처가 헌재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결정으로 2차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해왔다. 통상 1~2개월이 걸리는 공판 기일 지정 등으로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7개 시·도 8개 센터에서 총 11건의 영상증인신문이 결정됐다. 영상증인신문을 희망한 피해자는 법원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했고, 현재까지 총 7건이 진행됐다.

영상증인신문 방식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를 입은 B양(9)의 어머니 C씨는 "아이가 2년 전 검찰 조사 시, 건물이 딱딱하고 무섭게 생겼다며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워하고 조사 후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법정에 또 아이를 세워야 하는 건지 고민했지만 센터에서 영상 중계 방식으로도 증언할 수 있다는 법원 측의 안내를 받고 참여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상담 선생님의 심리적 지지를 받으며 증언해 이전 조사보다 양질의 진술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 기관은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를 앞두고 '영상증인신문 운영 안내서'를 전국 67개 법원과 34개 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증인신문 전후 단계에서의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영상증인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처리 방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법원행정처는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증인소환장 송부 시 함께 보내는 '증인지원절차 신청서'에 피해자가 센터를 통한 증인신문 희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도 개정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확대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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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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