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대신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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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한 영상 증인신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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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한 영상 증인신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피해자 연령도 만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 증인신문은 지난 4월부터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시범사업은 공판 기일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2개월) 등으로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돼 총 11건의 영상 증인신문이 결정됐다.
영상 증인신문을 희망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법원이 아닌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해바라기 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했고 현재까지 총 7건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친숙한 상담원이 신뢰 관계인으로 동석해 공판 과정을 지원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센터로 연계하는 등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보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여가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 증인신문 전국 확대를 앞두고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영상 증인신문 운영 안내서'를 전국 법원(67개)과 해바라기센터(34개)에 배포한다.
증인 신문 시 피해자 인적사항 비공개, 신뢰관계인 및 진술 조력인 참여,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관련 신문 지양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 영상 증인신문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증인소환장 송부 시 함께 보내는 증인 지원 절차 신청서에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 영상 증인신문 희망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 화상증언실 이용, 찾아가는 영상재판도 함께 활용해 성범죄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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