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 법정서 가해자 안봐도 된다..영상진술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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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판 과정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시행해온 영상증인신문을 오는 2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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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상 연령도 기존 16세에서 19세 미만으로 넓혔다.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판 과정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시행해온 영상증인신문을 오는 2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을 위헌 결정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해 재판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들은 법정에 나가 피고인을 대면한 채 진술하고 반대신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두 기관은 지난 4월부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가지 않고 피고인 등으로부터 분리된 채로 증언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영상증인신문은 현재까지 총 7건이 진행됐다. 미성년 피해자와 친숙한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해 공판 과정을 지원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센터로 연계하는 등 피해자가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했다.
두 기관에 따르면, 영상증인신문으로 증언한 만 9세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이가 2년 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무서워하고 불안해했던 기억이 떠올라 피고인과 마주칠지도 모르는 법정에 또 세워야 하나 고민했다"며 "해바라기센터에서는 편안한 환경에서 증언해 이전보다 양질의 진술을 할 수 있었고 쉽게 안정을 찾아 다행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법정 출석 통보를 받았던 만 15세 피해 아동과 보호자는 "낯선 법정에 출석해 지난 피해 경험을 떠올려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술녹화 때부터 상담·심리 지원을 받아 친숙해진 장소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안심하고 증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는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시행되던 영상증인신문이 전국 34개 센터로 확대된다. 대상 연령도 기존 16세에서 19세 미만으로 넓혔다.
법원행정처와 여가부는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를 앞두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영상증인신문 운영 안내서'를 법원과 시범사업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증인신문 전후 단계에서의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영상증인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처리 방침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법원행정처는 미성년 피해자들이 영상증인신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증인소환장을 송부할 때 함께 보내는 '증인지원절차 신청서'에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 희망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전국 확대 실시를 계기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원 내 화상증언실을 이용하고 찾아가는 영상재판도 함께 활용해 성범죄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확대 시행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확대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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