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회계 투명성 후진국.. 아시아에서도 하위권 [시행 4년 신외감법]
亞 기업지배구조평가 종합 9위
지속가능성 수준 세계 평균 하회
불법 횡령 적발 등 예방효과 뚜렷
내부회계관리제 등 제도 안착 시급
■회계투명성 여건 낙후
갈 길은 여전히 멀다. 2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서 실시하는 아시아권 국가 기업지배구조평가에서 한국은 2020년 전체 12개국 가운데 종합 9위에 머물렀다. 지배구조제도 순위는 한 단계 아래인 10위에 그쳤다. 2012~2016년 각각 8위(전체 11개국)에서 한 계단 더 추락한 셈이다.
국내기업 지속가능성 수준도 전 세계 평균에서 한참이나 뒤처져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기업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는 36.0으로 집계됐다. 글로벌기업 평균지수(62.4)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이 격차는 2019년(27.5), 2020년(25.7)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발전한 경제 수준이 무색하게 회계 투명성은 국내외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신뢰를 핵심 사업 가치로 삼는 금융권에서도 횡령은 만연해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9개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기업·농협·산업·SC제일·씨티·부산)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67억6000만원으로 전년(9억8000만원) 대비 약 7배 증가했다.
횡령금이 자기자본 대비 1% 미만이라 공시 의무에서 벗어난 아모레퍼시픽 사례와 같이 상식 일반에서 배치되는 규정들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체질을 바꾸는 동시에 곳곳에 뚫려있는 구멍을 메꾸는 일도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신외감법 정착, 그 다음은
2018년 11월 시행된 신(新)외부감사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회계사가 더 이상 기업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넉넉한 감사시간을 확보해줌으로써 감사품질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기업들은 여전히 비용 인상에 비해 품질 개선은 더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회계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이 우선이라는 게 회계업계 및 학계의 판단이다. 김범준 카톨릭대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안착시 기업의 불법적인 횡령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며 "제도가 횡령을 원천 차단할 수는 없더라도 적발 확률을 높임으로써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외감법과 별도로 당근과 채찍도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 과도하게 옥좨도, 풀어줘도 안 된다는 뜻이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횡령·배임죄 형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반 동기를 원천 억제하는 조치가 우선"이라며 "현재 국내 횡령·배임죄 권고형량은 범죄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5유형에 해당해도 5~8년에 그친다.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심각해 가중처벌을 받아도 7~11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동시에 제도를 충실히 설계·운영하는 경우 인적·금전적 제재를 경감하는 조항을 명문화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포상금을 증액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유인을 확대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회계 신뢰 강화' 탄력 받을까
올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눈에 띄는 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 공정한 자본시장거래 질서 확립, 해묵은 규제 혁파 등이 제시됐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자본시장의 핵심 과제는 '신뢰성'으로 규정됐다. 특히 금융위원회 주문사항으로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확보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가 적시됐다.
새 정부는 투명 회계 생태계 범위를 사회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모양새다. 횡령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 금융사 등에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비영리 민간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이유다.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학교법인에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는 계기였다. 자산총액 1000억원, 재학생 2000명 이상 학교법인의 경우 4개 회계연도 연속 감사인을 자율 선임했다면 이후 2개 회계연도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올해 3월부터는 국세청이 공익법인에 대해 같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추진된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껏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결산 및 감사원 검사과정에서 회계오류 발생이 반복됨에 따라 도입된 조치로 △직원 회계역량 강화 △내부 회계책임 강화 △외부 회계감독 강화 △결산시스템 고도화 등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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