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집중단속

이충도 2022. 7. 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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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는 다음달 말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충전방해 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충전방해행위 ▲전기차 충전시간(급속1시간, 완속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 훼손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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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아이뉴스24 이충도 기자] 경상남도 사천시는 다음달 말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충전방해 상습민원 지역과 주요 관광시설, 공공건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충전방해 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경상남도 사천시 관계자(사진)가 사천시 일대에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시는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대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를 거쳐 이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적발시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충전방해행위 ▲전기차 충전시간(급속1시간, 완속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 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됐다. 설치 대상은 총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기숙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설치비율도 신축 건축물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존 건축물은 2% 이상(공공 건물 5%)으로 강화됐다.

사천시 관계자는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천=이충도 기자(cdlee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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