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서 하역작업하던 60대 근로자 매몰 사고로 숨져..중처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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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한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쏟아진 석탄회더미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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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장 작업중지 조치 뒤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강원도 동해시 한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쏟아진 석탄회더미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강원 동해시 동해항 남부두에 정박한 쌍용씨앤이㈜ 소유 선박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63)가 하역작업 중 쏟아진 석탄회더미에 깔렸다. A씨는 사고 직후 긴급히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온 시멘트 제조 부원료인 석탄회를 회사 소유 북평공장으로 하역하는 작업 중 저장고 벽에 붙어있는 일부 석탄회를 인력으로 빼내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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