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용 무상' 합의 최대쟁점.. SKB-넷플릭스 4차변론 격돌

윤선영 2022. 7. 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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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무정산 합의' 여부를 두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

넷플릭스는 비용 정산 협의가 없었기에 무정산 합의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망 연결 사실조차 몰랐다며 맞섰다.

SK브로드밴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본 교환 지점에서 프라이빗 피어링을 하자는 것만 합의를 본 것"이라며 "일단 망 이용대가는 추가 협의사항으로 남겨둔 것이지 상호간 어떠한 무정산 합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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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 "비용정산 협의 없었다"
SKB "망연결 사실조차 몰라"
연결방식 놓고 유·무상 공방

망 이용대가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무정산 합의' 여부를 두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 넷플릭스는 비용 정산 협의가 없었기에 무정산 합의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망 연결 사실조차 몰랐다며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20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의 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사는 무정산 합의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갔다.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인터넷교환지점(SIX)에서 '퍼블릭(Public) 피어링' 방식을 통해 SK브로드밴드 망을 이용했다. 이 때 묵시적으로 무정산 합의가 이뤄졌고, 이후 2018년 연결지점을 도쿄로 옮겼을 때도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기에 기존의 합의가 유지됐다는 입장이다. 퍼블릭 피어링은 다수의 사업자가 공용의 교환기에 각자의 회선을 연결해 트래픽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최초의 연결은 무정산이어도 도쿄로 옮긴 이후에는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에서의 연결은 퍼블릭 피어링이지만 도쿄에서 연결은 프라이빗(Private ) 피어링 방식이다.

퍼블릭 피어링과 달리 프라이빗 피어링은 양자 간 계약이기 때문에 망 사용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프라이빗 피어링은 두 사업자가 개별적 합의에 따라 피어링을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도쿄로 연결지점을 옮겼을 때 연결지점과 연결방식과 관련해서만 합의를 했을 뿐 무정산 합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퍼블릭 피어링 방식에서는 넷플릭스의 연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무정산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뤄질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본 교환 지점에서 프라이빗 피어링을 하자는 것만 합의를 본 것"이라며 "일단 망 이용대가는 추가 협의사항으로 남겨둔 것이지 상호간 어떠한 무정산 합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CP가 SK브로드밴드와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할 때에는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넷플릭스는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은 당사자가 피어링 방식으로 트래픽을 직접 교환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또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이 기존 주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 측 변호인은 "망은 유상이라더니 또 일반망은 무상이고 전용망은 유상이라며 주장을 바꾸고 있다"며 "전송은 유상이라는 자신들 주장의 전제를 스스로 뒤집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최초 연결시 퍼블릭 피어링을 전제로 한 협상에 관한 근거 자료, 피어링 협상과 정산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8월 24일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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