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TF 회의에서 탈북민 증언.."어민 북송, 김정은에 인신공양"
"文청와대, 법무부 반대에도 북송 강행..경찰호송, 공문없이 진행"
3월 NLL 넘었다 나포된 北선박 송환도 문제 제기.."재조사 필요"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20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탈북민과 당시 정부 측 관계자들의 증언을 청취했다.
이날 TF에는 이철은 전 국가보위성 황해남도보위부 해사담당 보위원, 박명철 전 청진수산사업소 지도원, 김영남 전 청진 6·2 항만 수산 어부 등 탈북민 3명과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요원인 정권석 씨 등이 참석해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진술했다.
이들과 동행한 탈북민단체 NK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지난 이틀간 해당 북송 어민과 유사한 출신지·이력, 탈북 경험을 가진 탈북민 27명의 제보를 취합했다면서 "북한에서는 16명이 아니라 단 몇 명이라도 집단살육하는 흉악사건은 들어본 적도 없으며, 누구도 그 뒷감당을 하지 못해서 상상도 못 한다는 게 일관된 이야기"라며 "이건 정서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들 어민이 북송 직후 처형됐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자유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엽기소설'을 탈북민에게 넘겨씌우는 전대미문의 '인신제물 공양사건'의 진상이 꼭 밝혀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9월 서해바다를 헤엄쳐 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탈북민 이철은 씨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보위부는 바다출입도 통제하기 시작했다. 선원증, 바다출입증이 있어야 (상선이) 통과된다"고 말했다.
이 씨는 "북한에도 (탑승인원 제한 관련) 선박규칙이 있다. (해당 어민들이 타고 온 선박은) 길이 16m·너비 3.7m, 높이 2.8m로, 이런 배에 18명이 탈 수 없다"며 "18명을 선박에 불법적으로 태울 수 있을까. 아무리 북한이라도 말 안 된다"고 말했다.
함북 청진 출신으로, 동해상을 거쳐 울릉도로 입도해 탈북했다는 박명철 씨는 지난 1987년 일가족이 50t의 청진호 선박을 타고 탈북한 사건을 계기로 해상감시가 강화됐다고 설명하면서 "경찰에서 군으로 해상초소가 옮겨갔고, 군이 AK소총에 실탄을 장착하고 있다"며 인원제한 등 규정 위반 요인이 있었다면 출항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북측의 오징어잡이 어선 운용 방식에 대해 "보통 8명∼10명이 타서 앉아서 낚시하는 데, 많이 타면 낚싯줄이 서로 엉킨다"면서 '18명이 승선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철저히 김정은한테 바친 인신공양"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합심위원으로 15년을 근무했다는 정권석 씨는 회의에서 "복귀가 목적이었다면 어민들은 김책항보다는 남한에서 120마일쯤 떨어진 NLL 남쪽보다는 러시아 쪽으로 가는 게 용이함에도 남한 쪽으로 내려온 것"이라며 "귀순을 목적으로 내려왔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북송 당시 정황에 대한 정부 측 증거와 진술도 전언 형태로 이어졌다.
당시 북송 어민들이 타고 온 배에 혈흔이 남아있었다고 했던 통일부 발표에 대해서도 현장에 파견됐던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검역관 3명을 상대로 면담한 결과 선박 소독 과정에서 혈흔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서범수 의원은 전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검역관들은 북측 어선이 나포되고 3시간 25분 뒤 현장에 도착해 먼저 이를 인양한 군경 선박부터 시작해 북측 선원, 어선을 차례로 소독했으며 당시 현장에는 국가정보원 관계자들도 함께였다고 한다.
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검역관 면담 결과를 인용, "당시 상황 돌이켜보면 살인이 있었다고 볼 증거나 혈흔은 발견하지 못했다. 선원들의 옷이나 신발에도 혈흔 찾아볼 수 없었고, 칼이나 도끼, 망치 등 흉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검역·소독을 하러 가면서 (해당 현장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들어간 상황이었고, 실제로 소독할 때도 그런 흔적, 즉 혈흔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1월 7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그 배에 아마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고, 이튿날 통일부 브리핑에서도 '혈흔은 어느 정도 배 안에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는 것으로, 이는 "현장 직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증거훼손 우려에 현장감식도 하지 않았다는 정부가, 살인혐의를 찾기도 전에 검역·소독을 했다는 것"이라며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주도하에 명확한 범죄 증거가 없는 북한 선원을 검역·소독해 북측에 송환한 게 아닐까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송 결정과 관련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우리 법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는 정의용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태영호 의원은 이와 관련 "정작 법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강제북송 결정 과정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답했다"며 "더 나아가 법무부는 강제북송 직전 청와대로부터 법리검토를 요청받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라고도 전했다.
법무부는 당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출국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존재한다',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 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등을 근거로 이같은 법리검토 결과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는 게 태 의원은 전언이다.
태 의원은 이에 대해 "법령 해석의 주무 부처의 의견도 듣지 않았고, 강제북송 직전 법무부는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법대로 했다'는 정 전 실장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용판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어민 북송에 경찰특공대가 동원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안보실이 요청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승인해 실제 현장에 인력이 투입되기까지 모든 절차가 구두 보고로 진행되고 공문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한기호 의원실을 통해 알려진 지난 3월 북한 선박 송환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지난 3월 8일 북한 군인 6명을 포함해 7명을 태운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왔다가 우리 해군에 의해 나포됐지만, 하루 뒤 대선 당일인 9일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과 관련 지성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며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문재인정권이 북한 정권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버린 생명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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