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대로'..고가 의약품 건보 등재 60일 단축 시킨다

박다영 기자 2022. 7. 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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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가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과정을 210일에서 150일로 60일을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고가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과정을 21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추후 고가 의약품의 건보 급여 등재를 위해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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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가 고가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과정을 210일에서 150일로 60일을 줄인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고가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과정을 21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 과정을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전 협상을 통해 협상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병행해 각각 평가와 협상을 한다. 기존에는 심평원의 평가 후 건보공단의 협상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건보 급여 적용은 총 4단계를 거친다. 제약사가 등재 신청을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50일간 급여 적용 적정성을 평가한다. 이후 건보공단이 60일 내 약값을 결정하고 건정심에서 최종 심의, 의결한다.

고가 의약품 등재 기간을 단축하면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건보 적용 확대'를 내세웠다.

고가 의약품은 '원샷 치료제' 중 연간 건강보험 청구액이 300억원 이상인 약제로 정의됐다. 원샷 치료제는 1회 투약으로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의약품을 뜻한다.

장기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신청부터 급여평가·약가협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고가 의약품의 건보 급여 등재를 위해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는 개별 환자의 치료 효과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비용을 환급받는 모형의 지불제도다.

고가의약품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환자별 투약·효과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 대상 환자가 소수인 치료제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는 제도를 일부 개선한다. 약제 투약 전 사전승인을 위한 표준운영절차(SOP)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이날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수가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시범사업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시 지난 2년간 대응을 바탕으로 정책 수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개별 수가에 대해서는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자·타해 위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는 현재 응급입원 환자만 대상자다. 수가 적용 기간은 응급입원 3일 이내에서 급성기 입원기간 30일(공휴일 포함)으로 늘린다. 급성기 중증 정신질환자에 적절히 대처하는 치료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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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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