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가해 학생 징계 착수..2차 가해 맞서 로펌 선임(종합2보)

최은지 2022. 7. 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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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가 교내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2차 가해에 대한 루머 대응에도 나섰다.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건 이후 구성된 학생 공동대응 TF(전담팀) 위원회는 전날부터 A씨의 부모가 친구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하고 있다는 내용의 루머가 온라인에 퍼지자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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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생들 "성폭행 가해자 엄벌 탄원서 준비"
인하대에 마련된 추모 공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하대가 교내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2차 가해에 대한 루머 대응에도 나섰다.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A씨에게 내려질 징계는 퇴학 조치가 가장 유력하다.

퇴학 조치는 A씨가 소속된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하도록 돼 있다. 만약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별다른 지연 없이 절차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 중순까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는 또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명예 훼손, 개인정보 유출·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 추가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추후 교내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사건 이후 구성된 학생 공동대응 TF(전담팀) 위원회는 전날부터 A씨의 부모가 친구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하고 있다는 내용의 루머가 온라인에 퍼지자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학생 TF는 이날 안내문에서 "각종 커뮤니티와 언론사에서 보도되고 있는 가해자 선처 탄원 관련 루머에 대해 TF도 인지하고 있으며, 학교 본부와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현재까지 해당 루머가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의 선처를 위한 탄원 요구를 받은 학우는 제보해 달라"며 "TF는 루머와 관계없이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현 상황에 대해 깊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1시간 넘게 쓰러진 채 방치됐다가 행인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뒤 숨졌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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