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 설립 투자금 '사적 유용'.. 大法 "횡령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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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하려 했다가 무산된 이후, 모인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투자금이 의료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민사상 반환청구도 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형사상 보호가치 있는 위탁관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이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교부된 해당 금원에 대해 A씨와 C씨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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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하려 했다가 무산된 이후, 모인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죄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기기 관련 사업을 하던 A씨는 2013년 1월 노인요양병원 사업을 계획하다 아파트 골프동호회에서 친해진 B, C씨가 사업 투자 의향을 보이자 동업을 결정했다.
이후 A씨가 3억원, B·C씨가 각각 6억원과 2억원을 출자해 조합을 만들고 이를 통해 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수익을 A씨와 B·C씨가 5대5로 나누기로 했다. 이후 약정에 따라 2013년 3월과 5월 B·C씨로부터 각각 2억 2000만원,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업 준비 과정에서 담보문제로 인한 이견으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동업계약이 파기됐다. 이후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총 2억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4년 2월 2억 3000만원을 B·C씨 동의 없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횡령죄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와 B·C씨의 동업약정이 의료법 33조 2항을 위반해 무효지만, C씨가 출자한 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상 반환청구권을 갖고 결국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의료법 33조2항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B씨의 경우, 그가 투자한 2억 2000만원에 대해 A씨가 이미 사기죄로 기소돼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을 근거로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 보관자와 재물 소유자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범죄 행위 등을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사건 투자금이 의료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민사상 반환청구도 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형사상 보호가치 있는 위탁관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이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교부된 해당 금원에 대해 A씨와 C씨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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