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공개 확대해도 文 '지정기록물' 안풀린다

김지훈 기자 2022. 7. 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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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이 추진 중인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범위 확대가 문재인 정권 때 추진이 확정됐던 안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알 권리' 증진이 과거 정권 때도 중시돼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임자보다 2배 가량 많이 지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대통령기록물의 세부분류)은 대통령기록관의 공개 확대 검토대상에서 애초부터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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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해 공무원 고(故) 이대진씨의 형 이래진씨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통령기록원의 답변. /자료제공=이래진씨


대통령기록관이 추진 중인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범위 확대가 문재인 정권 때 추진이 확정됐던 안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알 권리' 증진이 과거 정권 때도 중시돼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임자보다 2배 가량 많이 지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대통령기록물의 세부분류)은 대통령기록관의 공개 확대 검토대상에서 애초부터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부 당국자는 윤석열 정권 들어 대통령기록관이 관련 용역 발주를 추진 중인 대통령기록물 공개범주 확대 검토 안건과 관련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올해 연구한다는 것은 작년 결정된 것"이라며 "대통령지정 기록물의 해제 권한 검토는 대통령기록관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비 및 공개재분류에 대한 AI(인공지능) 기술 적용 가능성 연구 과업 지시서.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의 적극적 공개를 위한 방향 설정 등을 사업 추진 배경으로 명시한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비 및 공개재분류에 대한 AI(인공지능) 기술 적용 가능성 연구' 입찰 공고를 냈는데 해당 연구가 진행되더라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다루는 안건은 논의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보좌·자문·경호기관 등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기록물이며 이 가운데 국가안보·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기록은 일단 비공개 대상에 묶여 대통령기록관장이 주기적으로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게 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도 안보 등의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이 열람을 제한하도록 직접 지정한 기록인데 열람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등을 받아야해 보다 엄격한 공개 기준이 적용된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21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의 친필 기록물을 일반 관람객들이 보고 있다. 2022.6.21/뉴스1

이 당국자는 연구 배경에 대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재분류를 하도록 돼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비공개기록물에 대해서 공개 재분류 기준을 전문적으로 하고, 전문관리기관(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어떻게 하면 더 확대 해볼 것인지 해보는 것"이라며 "지정기록물 해제는 생산기관(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것으로 전문관리기관의 이번 연구와 관련이 없는 안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5년 간 생산된 대통령 기록물은 1116만건으로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생산 규모(1106만건)와 큰 차이가 없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21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을 일반 관람객들이 보고 있다. 2022.6.21/뉴스1

하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문재인 정권이 39만3000건을 생산해 박 전 대통령 임기 때(20만4000여건) 보다 2배 가량 늘어났다.

피살된 서해 공무원인 고(故) 이대진씨의 형 이래진씨는 대통령기록관에 해당 사건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에 일반 대통령기록물에는 해당 정보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이에 이날 이씨는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위한 행정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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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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