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강제 북송' 경찰특공대 투입 사전보고 못 받았다

김도형 2022. 7. 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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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경찰특공대가 호송 업무에 동원된 것과 관련,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특공대 투입 명령이 공문 없이 구두로 이뤄진 데다, 지휘계통까지 무시된 탓이다.

해당 특공대를 지휘하는 서울경찰청장도 투입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사실상 '패싱'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내부 문건이 하나도 없어 어떤 규정에 따라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는지 알 수 없다"며 "9항을 준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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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경찰특공대, MDL까지 어민 호송
호송 업무 지시 '구두'로.. 법적 근거 모호
서울청장 전혀 몰라.. "지휘계통 거쳤어야"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북한 어민들. 통일부 제공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경찰특공대가 호송 업무에 동원된 것과 관련,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특공대 투입 명령이 공문 없이 구두로 이뤄진 데다, 지휘계통까지 무시된 탓이다. 해당 특공대를 지휘하는 서울경찰청장도 투입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사실상 ‘패싱’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이용표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최근에야 서울청 특공대가 투입된 걸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이 직접 지시해 출동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위반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제6조에는 경찰특공대의 평시 임무를 9개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1~8항은 테러나 재난, 재해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투입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9항에 ‘그 밖에 중요사건 해결을 위해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임무’라는 규정이 있다. 경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특공대를 투입했다고 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내부 문건이 하나도 없어 어떤 규정에 따라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는지 알 수 없다”며 “9항을 준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9항에는 임무 부여의 주체를 ‘시ㆍ도경찰청장’으로 못 박고 있다. 이 전 서울청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휘하 경찰특공대가 명령도 없이 관외 구역인 판문점 군사분계선까지 가서 활동한 셈이다. 그는 “작전 개념이 아니라 특공대원 8명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실무자들이 본청(경찰청) 지시를 받고 수행한 것 같다”면서도 “통상적인 업무 절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도 “만약 특공대 투입근거가 적법하다 해도 서울청장이 임무를 지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모든 과정이 구두로만 실행된 것도 석연치 않다. 경찰청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경찰특공대 송환 임무 지원과 관련해 받은 공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최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런 중요한 일이 정식 문서 없이 진행된 건 비상식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의 출동 사유와 경과 등은 당연히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정부가 추후 책임 소재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기록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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