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공기관 민영화·구조조정 즉각 중단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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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윤석열 정부에 공공기관 민영화·구조조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총 및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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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윤석열 정부에 공공기관 민영화·구조조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 공공 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는 발표하는 정책마다 영역과 부문을 가리지 않고 시장만능주의·작은 정부론에 기초해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공공 서비스의 축소와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노동자·서민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도 공공기관의 역할을 축소해 구조조정이 된 빈자리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재벌과 외국 자본으로 채우려 한다"며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의 삶은 더 위태로워지고 공공성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고용 규모에서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9%의 절반 수준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전혀 방만하지 않다"며 "늘려도 부족할 판에 줄이겠다는 것은 경제위기 대처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 만만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노총 및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국회는 지난해 단결권·단체교섭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했고, 이 협약은 올해 4월 말부터 발효됐다"며 "하지만 정부는 어떤 후속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국회가 비준한 협약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기획재정부의 예산 운용 지침 등으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형해화해 노동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침탈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 정부를 ILO에 제소하는 한편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10만명의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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