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북송 3시간 전, 법무부 법리 검토 "법적 근거 없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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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선원들을 강제 북송하기 3시간 전 법무부가 청와대 요청을 받아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20일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시점은 탈북 선원들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기 약 3시간 전으로, 이미 우리 정부가 북측에 북송 의사를 전달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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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정부 북송 결정 과정 절차 문제 수사 중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선원들을 강제 북송하기 3시간 전 법무부가 청와대 요청을 받아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어민들을 추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과를 내놨지만, 선원들은 당일 북으로 넘겨졌다.
법무부는 20일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입국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려우며,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시점은 탈북 선원들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기 약 3시간 전으로, 이미 우리 정부가 북측에 북송 의사를 전달한 상태였다. 법조계에선 청와대가 이미 북송을 결정한 상황에서 법무부에 뒷북 법리 검토를 요청한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다만 법무부가 작성한 법리 검토 내용이나 보고서가 당시 청와대 또는 안보 라인에 전달이 됐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당시 정부의 북송 결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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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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