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닭고기값 담합 없었다"..육계협, 공정위에 행정訴
이달 초 법원에 소장 제출
공정위 "행정지도 외에도
수십차례 비공식 모임"
닭고기 생산량 축소 등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한국육계협회가 이달 초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달 초 공정위 제재 취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닭고기 수급 조절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생산량·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한 한국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이지홀딩스) 등 닭고기 업체 6곳과 한국육계협회를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국육계협회는 공정위가 담합으로 규정한 행위 대부분은 농식품부의 행정지도하에 시행된 정당한 수급 조절이었다는 입장이다. 원가 이하로 떨어진 육계 가격 등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고자 정부와 협의를 거쳐 생산량을 축소하거나 가격을 올렸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수급 조절, 가격 안정 등을 위해 2013년부터 민관 협의체인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담합 의혹 중 농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수급 조절 건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해 조사 결과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한 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급조절협의회를 소집하지 않은 시점에도 협의회 소속 업체 대표들이 수시로 모여 가격 인상 등을 합의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는 1년에 1~2회 닭고기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향후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될 때 개최된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특정 기간에는 업체들이 합의를 위해 수십 차례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정위가 확보한 A사 내부 문건에는 합의 목적의 '경영 악화 타파를 위한 이익률 개선'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
정부의 행정지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업체들이 근거로 제시한 축산법, 축산자조금법 등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업계는 앞서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한 비공식적 협의회가 정부 행정지도에 따른 수급 조절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농식품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합 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한 업체는 거의 없었다. 담합 전후 닭고기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송경은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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