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온 예측도 없이..기후위기 대응하라는 환경부
지침엔 각종 기후 전망 빠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관·공기업의 적응대책 수립이 의무화됐지만 정작 이를 세우기 위한 지침은 모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위기가 어느 수준일지조차 담고 있지 않으면서 각 기관에 대응만 요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달 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침을 제작해 배포했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지침'에는 63개 기관이 세워야 하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요구 사항이 담겨 있다. 각 기관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기관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 기후변화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가 배포한 지침에 따르면 적응대책에는 향후 5년간 구체적 세부 시행계획이 담겨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20년 뒤 기후위기에 따른 위험이나 피해 등 영향도 예측해 반영해야 한다. 문제는 수립 지침에 구체적인 방향이 없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후위기는 국가적으로 오는데 왜 개별 기관이 기후위기를 예측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기온이나 강수량 등 변화를 지역별로 제시한 뒤 대책 수립을 요구해야 하는데, 정작 지침에는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다른 공기업 관계자도 "63개 기관이 각자 20년 뒤 기후위기를 예측해야 하는데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르면 기관들은 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나는 내년 3월까지 적응대책을 수립해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외부 용역을 맡기려고 해도 남은 시간이 7개월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대책은 세우지도 못하고 용역 기관에 세금만 퍼주게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대책을 만들 기관에서 환경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지침은 지난 3월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 법 제41조는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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