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버스 앞 가로막은 남성 그대로 밀어버린 버스기사 '집유'

박윤주 에디터 2022. 7. 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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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오늘)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시 33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사거리에서 B(45)씨가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 앞을 가로막고 항의하자 버스를 출발시켜 B 씨의 몸을 밀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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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차선 변경 문제로 다투던 남성이 버스 앞을 가로막고 항의하자 버스를 출발시켜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0일(오늘)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시 33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사거리에서 B(45)씨가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 앞을 가로막고 항의하자 버스를 출발시켜 B 씨의 몸을 밀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차선 변경 문제로 승용차주 B 씨와 시비를 다투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발하는 버스에 몸이 밀린 B 씨는 약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좌측 어깨 및 경부 통증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면서 "범행 방법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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