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 황희석 상대 2억 손배소 '조정 결렬'

이지안 2022. 7. 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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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에 넘겨졌으나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서울2조정은 20일 한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과 TBS교통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민사조정에서 황 전 최고위원과의 조정은 불성립, TBS와는 강제조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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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에 넘겨졌으나 결렬됐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서울중앙지법 서울2조정은 20일 한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과 TBS교통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민사조정에서 황 전 최고위원과의 조정은 불성립, TBS와는 강제조정 결정했다.   

강제조정은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정해 내리는 조정 결정이다. 양측은 결정문을 전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조정이 확정된다. 

양측 대리인은 지난 5월27일 첫 조정기일을 시작으로 2차례 조정에 임했으나,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열린 조정기일에 황 전 최고위원 측 대리인은 아예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조정 결렬로 인해 본안 소송이 재개되고, 양측 간 법정 공방도 격화할 전망이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같은해 12월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악의적 거짓말을 방송에서 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허위 주장을 회사 차원에서 유튜브로 방송한 TBS에 대해 민사상 조치를 할 것”이라며 손배소를 냈다. 한 장관은 당시 “노무현재단이나 유시민 씨 계좌추적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수사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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