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광주국세청장 "부가세 확정신고창구 고령자 등 불편 없어야"

박영래 기자 2022. 7. 20.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일 목포세무서를 찾아 고령자·장애인 등 현장방문 납세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7월1일~25일)을 맞아 신고창구 운영 현황 점검에 나선 윤 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아울러 고령자나 장애인 등 방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포세무서 신고창구 현황 점검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위해 목포세무서를 찾은 민원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News1

(목포=뉴스1) 박영래 기자 =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일 목포세무서를 찾아 고령자·장애인 등 현장방문 납세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7월1일~25일)을 맞아 신고창구 운영 현황 점검에 나선 윤 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아울러 고령자나 장애인 등 방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신고도움 창구와 자기작성 창구 등을 둘러보며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살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국세청은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만3000명)에게 납부기한을 2개월(9월30일까지) 직권 연장하고, 그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적극 승인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 피해기업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yr200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