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위원회 22년만에 첫 제주 회의..희생자 유족 추가 결정

박미라 기자 2022. 7. 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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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4·3위원회가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발족 후 22년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회의를 열었다. 왼쪽부터 오영훈 제주지사, 한덕수 국무총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제주도 제공
희생자 88명, 유족 4027명 인정…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실종선고 청구도
위원회 위원, 유족회 함께 4·3평화공원서 희생자 합동참배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4·3희생자와 유족이 추가 결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4·3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30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상반기 접수받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신청자 96명과 유족 신청자 4095명에 대한 희생자, 유족 인정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88명(사망 48, 행방불명 17, 후유장애자 17, 수형인 6)이 희생자로, 4027명이 유족으로 인정됐다.

4·3위원회는 “나머지 신청자는 이날 심사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희생자, 유족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미 결정된 유족이 중복 신청된 것으로 조사돼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위원회가 결정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만4660명(사망 1만498, 행방불명 3650, 후유장애 213, 수형인 299), 유족은 8만8533명이 됐다.

4·3위원회는 또 이날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 4명과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9명의 신청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작성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정정은 유족의 신고나 법원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했으나 지난해 3월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정정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또 심의를 통해 이번에 신청을 한 42명의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를 결정했다. 이 역시 지난해 4·3특별법 개정으로, 위원회가 유족 대신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를 할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아직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2만4328건에 대한 심사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8차 신고 접수도 받는다.

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22년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긴 세월동안 아픔을 견뎌오신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심심한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제주4·3사건이 비극의 역사에서 벗어나 통합과 화해의 역사로 우리 사회에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를 비롯한 위원회 정부위원들은 회의를 끝낸 이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유족회 대표 등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참배를 실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정부위원들이 제주4·3평화공원에서 합동 참배를 실시한 것도 22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4·3위원회는 4·3특별법에 따른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정부위원 8명, 민간위원 17명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 총리와 오영훈 제주지사, 이종섭 국방부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4명 등 21명이 참석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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