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코인 빚 갚아준다고?..'청년층 빚 감면'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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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년층 빚 감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왜 저신용 청년 채무만 조정을 해주는지, 세금 투입 및 원금 탕감은 없는지,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사람은 지원이 없는지 등의 불만이다.
정부는 기존 개인채무조정제도는 그대로 운영하되, 저신용 청년에 대해서만 이자 감면 폭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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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아니어도 빚 갚기 힘들면 지원
원금 탕감·세금투입 없어
저신용 청년 추가 '이자 감면'만 신설
성실상환자들 박탈감 등 사회적 갈등
정부의 청년층 빚 감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왜 저신용 청년 채무만 조정을 해주는지, 세금 투입 및 원금 탕감은 없는지,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사람은 지원이 없는지 등의 불만이다. 주요 쟁점을 따져봤다.
■ 청년만 채무조정?
정부가 언급한 대책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다. 이 제도는 빚을 갚기 힘든 1개월 미만, 1∼3개월, 3개월 이상 장단기 연체자가 대상이다.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단계로 가기 전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빚을 최대한 조정한다. 특히 정부가 활용하겠다고 밝힌 제도는, 개인채무조정제도 중 1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한 ‘신속채무조정’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지금도 청년뿐 아니라 모든 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자금 용도를 세세하게 따지지 않는다. 채무자가 빚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를 했는지, 생활비에 썼는지 등을 일일이 구분하기보다는 전체 채무액을 덩어리로 놓고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을 협의한다. 청년층이 아니어도, 빚내서 투자로 손실을 봤어도, 채무를 갚기 힘든 상황에 부닥칠 경우 이자 감면 및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개인채무조정제도는 대신 빚을 정말 갚을 수 없는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엄격하게 조사한다.
■ 세금투입·원금탕감은 없어
정부는 기존 개인채무조정제도는 그대로 운영하되, 저신용 청년에 대해서만 이자 감면 폭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신속채무조정제도의 약정이자율은 최대 15%인데, 저신용 청년층의 경우 5~7% 수준으로 이자율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원금 탕감이 없다는 원칙은 유지된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원금 탕감이 이뤄지는 계층은 소상공인(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뿐이다. 아울러 채무조정 부담을 정부가 아닌 금융기관이 진다는 점도 달라지지 않는다.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와 금융기관이 빚을 두고 협의를 하는 구조로, 관련 비용은 금융권이 부담한다.
■ 성실 상환자와 형평성은 ‘숙제’
정부 대책은 극단적인 채무 연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기존 제도의 연장선에 있다. 그동안 개인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제도는 이들의 재기를 도왔고, 이 가운데에는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한 이들도 존재해왔다.
그럼에도 최근 형평성 논란이 더욱 크게 불거지는 것은, 금리·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성실한 상환자들의 어려움 역시 커지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도 빚을 꼬박꼬박 갚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청년 연체자들이 더 큰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필요하다. 정부는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에 대해 우리 사회가 도움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아직 충분치 않은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빚투 열풍이 불고 큰 수익을 봤다는 말들이 떠돌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채 감면 정책에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며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성실 상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추가 대책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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