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건' 가해자 선처? 엄벌 탄원서 준비"..학생들 나섰다

박지혜 2022. 7. 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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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관련 가해자 선처 탄원서 루머에 대해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생 공동대응 TF'가 대응에 나섰다.

학생TF는 20일 오후 인하대학교 '인하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각종 커뮤니티, 언론사에서 보도되는 가해자 선처 탄원과 관련된 루머에 대해서 학생TF도 인지하고 있으며, 학교 본부 측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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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관련 가해자 선처 탄원서 루머에 대해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생 공동대응 TF’가 대응에 나섰다.

학생TF는 20일 오후 인하대학교 ‘인하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각종 커뮤니티, 언론사에서 보도되는 가해자 선처 탄원과 관련된 루머에 대해서 학생TF도 인지하고 있으며, 학교 본부 측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상에선 ‘가해자의 부모가 친구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하고 있다’는 글이 퍼졌다.

지난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생TF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루머에 대해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으며,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에 있다”며 “만일 가해자의 선처를 위한 탄원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 학우께서 계신다면 이메일 주소를 통해 학생TF팀으로 제보를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루머에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끝으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현 상황에 대해 깊에 우려하고 있으며, 추후 학교 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 및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하대는 가해 남학생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으며 2차 가해 대응에도 나섰다.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4가지로, 퇴학을 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퇴학은 A씨가 속한 단과대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하도록 한다. 별다른 문제 없이 절차가 이뤄지면 다음 달 중순께 A씨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인하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인격 모독과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건물에서 지인인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

A씨는 B씨가 3층에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현장에 두고 간 휴대전화로 인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 입증을 위해 추락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했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준강간치사 혐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을 말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일단 경찰은 구속영장 단계에선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밀어서 떨어지게 한 점이 입증되면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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