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4차 금융위원회(7.20.) 조치 의결 -

2022. 7.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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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7월 20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로텍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하여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프로텍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프로텍


㈜프로텍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513.0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102.6백만원


기전산업㈜


기전산업㈜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355.7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71.0백만원


티에스텍㈜


티에스텍㈜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60.6백만원


대표이사 등 3인


18.0백만원


하나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7.2백만원


 

※ ㈜프로텍 등 3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4월 6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2년 4월 20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2년 6월 2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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