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체육회 사무국장 정관변경 요청 논란

류형근 2022. 7.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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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자치구체육회가 신임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임기제의 사무국장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관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상급단체인 시체육회는 "현재 임원으로 규정돼 있는 사무국장이 연임할 경우 차기 회장 등과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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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무국장 4년임기 규정 삭제해 정규직 보장"
시체육회 "법적 다툼 소지있어 신중검토" 요청

[광주=뉴시스]=광주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광주시체육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의 한 자치구체육회가 신임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임기제의 사무국장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관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상급단체인 시체육회는 "현재 임원으로 규정돼 있는 사무국장이 연임할 경우 차기 회장 등과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20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산구체육회가 '사무국장 4년 임기·1회 연임 규정'을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규정이 삭제되면 사무국장은 임기제 적용을 받는 임원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회장이 바뀌더라도 직이 보장된다.

광산구체육회는 21일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정관을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남구체육회가 정관변경에 대해 질의한 뒤 총회 등을 통해 바꾸고 남구청에 최종 승인을 요청했지만 보류됐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는 "일선 구체육회 표준정관에는 사무국장 역할이 임원으로 규정돼 있으며 임기는 신임 회장과 같은 4년이다"며 "구체육회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신임 회장을 선임해야 하는데 사무국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추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의 사무국장은 기존 규정을 따르고 차기부터 적용하면 논란의 소지가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체육회 법인화 이후 타시도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한체육회가 표준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체육회와 5개구 체육회가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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