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지도 강화

김기열 기자 2022. 7. 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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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폭염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에 나서는 한편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이후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29명이 사망하고, 이중 햇빛에 직접 노출돼 작업하는 건설업이 2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울산지청은 석유화학공장과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 등에 폭염 예방조치를 안내하고, 사업장 자율점검과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등 8월말까지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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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적정 휴식 제공..위반시 강력 처벌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폭염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에 나서는 한편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이후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29명이 사망하고, 이중 햇빛에 직접 노출돼 작업하는 건설업이 2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울산지청은 석유화학공장과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 등에 폭염 예방조치를 안내하고, 사업장 자율점검과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등 8월말까지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도·감독 시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병행하고 온열질환의 급박한 위험 또는 예방수칙 미이행 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열사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조사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법 위반 시 형사처벌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이 기간 사업주가 평소 보다 더 많은 휴식을 근로자들에게 배정하고, 그늘막과 식수,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 보냉장비를 지급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구토· 현기증 등 열사병 증상을 느끼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스스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 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다.

김준휘 지청장은 "옥외 작업 등 폭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시원한 물과 그늘, 적정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사업주들은 적극적으로 폭염 3대 수칙을 준수하여 근로자건강 보호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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