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도 없고, 소통도 없다".. 뭇매 맞는 강기정 광주시장 첫 조직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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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민선 8기 시정 철학과 방향을 담아 내놓은 광주시 조직개편안이 뭇매를 맞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조직개편안을 두고 연일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광주 발전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혹평을 쏟아내는가 하면 광주시의회는 조직개편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퇴짜까지 놓았다.
당초 25일 예정된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 통과를 목표로 했던 광주시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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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민선 8기 시정 철학과 방향을 담아 내놓은 광주시 조직개편안이 뭇매를 맞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조직개편안을 두고 연일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광주 발전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혹평을 쏟아내는가 하면 광주시의회는 조직개편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퇴짜까지 놓았다. 당초 25일 예정된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 통과를 목표로 했던 광주시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가 마련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조직개편안)은 4실 8국 2본부 10관 5담당관 58과 체제로 짜여져 있다. 강 시장의 주요 공약 및 핵심 현안을 다룰 신활력추진본부와 공약 과제에 대한 총괄 조정·사업 기획 등을 맡을 광주전략추진단 신설에 방점이 찍혀 있다. 광주시는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에 따른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해 기존 기구 규모와 정원을 동결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혁신과 함께 민선 8기 핵심 공약 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참여자치21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 시장의 공약에 희생되는 조직개편안을 반대한다"고 날을 세웠다. 참여자치21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광주의 매력과 특색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광주를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행정 기능이 강기정 시장의 공약 사업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데 희생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직격했다. 개편안 핵심인 신활력본부의 현안 쏠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 시청 내부에서조차 "누가 맡든 신활력본부장은 '나 죽었소~' 하고 살아야 할 것"이라는 뒷말이 나올 정도다.
이 단체는 이어 "이번 조직개편안에 담긴 민선 8기 광주시 시정 방향은 호남홀대론 등에 근거해 '다른 도시에는 있지만 광주에 없었던 것을 한풀이하듯이 채워 넣자'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도 이날 "문화와 관광 업무 이원화·문화관광체육실 축소를 전제로 한 조직 개편안을 제고해야 한다"며 "사실상 문화경제부시장의 위상과 역할이 사라졌는데, 강기정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한시적인 기구를 신설하면서 최소한의 문화행정 컨트롤타워 역할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광주시가 단 이틀의 입법 예고 기간(12~13일)을 둬서 사실상 지역 문화계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제한됐고, 이는 시민의 대의 기구인 광주시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앞서 19일 성명에서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던 하천 관련 업무를 이원화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일원화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광주시의회도 광주시 조직개편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는 20일 광주시가 상정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행자위는 이날 의회와의 소통 부족, 신활력추진본부 비대화, 업무 중복, 팀 명칭의 불명확함 등의 문제점이 집중 제기했다. 행자위는 대신 광주시에 21일 낮 12시까지 종합 검토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 시장이 시정 슬로건인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실현을 위해 의욕적으로 내놓은 첫 조직개편안이 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민선 8기 첫 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이 이틀에 불과했던 것은 광주시의회 원(院) 구성이 11일에서야 이뤄졌고, 25일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다 보니니 어쩔 수 없었다"며 "논란이 된 일부 안의 경우 법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추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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