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사용자측, '인력 기준' 등 여전히 입장차..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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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20일 78개 의료기관 사용자측과 6차 산별중앙교섭을 벌였지만 코로나19 대응 인력기준 준수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내달 3일 열리는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8월25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8월 3일로 예정된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원만한 타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용자 측이 교섭 요구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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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차 교섭에서도 코로나19 인력기준 등 핵심 쟁점 이견
8월3일 7차 교섭에서 합의 실패하면 8월25일 총파업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20일 78개 의료기관 사용자측과 6차 산별중앙교섭을 벌였지만 코로나19 대응 인력기준 준수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내달 3일 열리는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8월25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진행된 6차 산별중앙교섭에서 ▲병문안 문화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 준비 과정에서 과도하고 부당한 지시 금지 ▲의료기관 내 폭력과 일터괴롭힘 행위 확인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 ▲유해·위험업무에 2인 이상 근무 원칙 ▲환자·보호자 권리 보장 등에 의견 접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은 ▲불법의료 근절 ▲코로나19 대응 인력기준 준수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 시 대체휴일 부여하고 50% 가산 ▲교대근무자 일요일 근무 시 휴일수당 50% 가산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대체간호사(플로팅간호사)제도 운영 ▲연 2회 이상 헌혈할 경우 1일의 유급 헌혈휴가 보장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 시 정규직으로 전환 ▲파견·용역노동자의 단체협약 승계 ▲최저임금을 지자체 생활임금 이상으로 보장 등의 핵심요구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주먹구구식 인력 투입과 인력갈아넣기식 대처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응인력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인력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희생한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6.7%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 코로나19 수가와 지원금의 한시성, 공무원 임금인상률 1.4% 준용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격주 1회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해왔다. 산별중앙교섭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경기도의료원, 인천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 14개 민간중소병원, 38개 특수목적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노조 소속 120여개 의료기관 노조는 사측과 개별 교섭을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노조는 8월 3일로 예정된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원만한 타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용자 측이 교섭 요구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7차 최종 교섭이 결렬되면 8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경우 사용자측이 공동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립대병원과 현장 교섭에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사립대병원에서도 쟁의조정 신청이 잇따르면서 100여개 의료기관이 25일 총파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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