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파트 공사현장서 50대 작업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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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작업자 1명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화성시 남양읍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작업자인 50대 A씨가 물이 찬 엘리베이터 홀에 빠져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빗물이 차 있던 엘리베이터 홀에 A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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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작업자 1명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화성시 남양읍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작업자인 50대 A씨가 물이 찬 엘리베이터 홀에 빠져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엘리베이터 홀은 카 케이지(본체)가 오가는 통로 아랫부분에 있는 공간으로, 각종 설비가 설치돼있다.
경찰은 당시 빗물이 차 있던 엘리베이터 홀에 A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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