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발전소 '한시가동→재생에너지연료 전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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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일단락된 가운데 20일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시 등 관계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당정협의 간담회가 열렸다.
회의에서 나주시는 지방선거 기간 체결된 '광주·전남·빛가람혁신도시 상생발전협약'과 향후 지자체간 협력 방안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SRF 발전소 관련 소송 등 주요 경과를 브리핑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자체조정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그간의 협의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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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일단락된 가운데 20일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시 등 관계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당정협의 간담회가 열렸다.
특정 기간을 정해 발전소를 시한부로 가동하고 이후 재생에너지 등으로 연료를 전환하는 국무조정실 조정안이 중재안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SRF 문제 해결 6차 당정협의 간담회'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 주재로 나주 SRF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행정소송 종결과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등 SRF 문제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된 가운데 열려 향후 SRF 갈등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서 나주시는 지방선거 기간 체결된 '광주·전남·빛가람혁신도시 상생발전협약'과 향후 지자체간 협력 방안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SRF 발전소 관련 소송 등 주요 경과를 브리핑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자체조정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그간의 협의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 기관별로 제한적으로 논의돼왔던 국무조정실 중재안 전체가 논의 테이블에 올려져 집중 논의됐다.
조정안은 광주광역시가 조속히 자체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립하고, 이를 조건으로 나주 SRF 발전소는 특정 기간을 정해 시한부로 가동하며, 이후에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연료를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생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생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폐기물, 해양, 수력, 풍력 에너지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추가 실무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법적분쟁이 일단락된만큼 현상황에서 나주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합의해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0년 12월1일 나주시에 SRF열병합발전 시설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나주시가 반려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대법원1부도 지난 6월30일 상고인인 나주시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발전소 가동에 대한 분쟁은 일단락됐다.
이에 나주시는 지난 11일 난방공사가 제출한 나주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사업개시신고를 수리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고형재생연료로 불리는 SRF는 각종 생활폐기물 가운데 종이나 목재,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와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고효율의 고체연료를 말한다.
하지만 정부는 2019년 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그해 10월1일부터 폐기물에너지, 즉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했다.
이날 당정협의 간담회에 참석했던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로서는 국무조정실 조정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중재안으로 판단된다"며 "관계기관이 연료전환과 주민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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