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野 8·28전대 앞두고 '김혜경 법카' 수사 발표

오상도 2022. 7. 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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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계사 '집중지원팀' 이례적 투입

경찰이 당권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28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김씨 등에 대한 소환과 이 의원 관련 서면조사, 수사결과 발표가 이어질 경우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이 이 의원 관련 수사의 마무리 시점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리·회계 전담팀을 꾸려 수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 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2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과 관련된) 여러 사건 중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8월 중순쯤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경찰’ 프레임 씌워지나…“9월9일 공소시효, 수사에 속도”

현재 경기남부청에서 이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 중인 사건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전용 의혹 △무료 변론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첫 결과물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기간 도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의 지시로, 7급 공무원 A씨가 법인카드로 소고기·초밥 등을 구매해 김씨에게 배달하거나 약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다. A씨의 제보로 알려진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은 도청과 식당 129곳을 압수수색하며 전방위 수사를 이어왔다. 배씨 채용 부분과 법인카드 유용, 대리처방이 수사의 세 가지 갈래다.

이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 조사는 어느 정도 마쳤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리 검토와 회계검사를 마치고 다음 달 중순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리 검토에 착수한다는 건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분당경찰서에서 경기남부청으로 이관된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GH 합숙소 비선캠프 전용 의혹’과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도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경찰 관계자는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미 그전에 계좌·통신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상황이라 조만간 일차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행정법 부분을 살펴본 뒤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H 의혹은 곧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좀 더 확인할 게 있다”면서 “수사에 변수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선 “공적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 이 결과를 보고 관련자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대 전후해 소환조사·수사결과 발표될 듯…경찰 “尹대통령 처가 의혹도 조사 계획”

경찰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정치권에 적잖은 파문을 불러올 전망이다. 일정대로라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롯해 이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은 민주당의 8·28 전당대회를 전후해 속속 수사결과가 나오거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이미 여러 의혹에 발목이 잡혔던 이 의원과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적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전당대회 직전 아내 김씨에 대한 소환이나 이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 등이 이뤄질 경우 경찰은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란 비판을 들으며 ‘정치경찰’이란 프레임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찰은 정치적 시비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과 관련된 사안들은 대선을 거치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여러 건 접수됐고, 공소시효도 오는 9월9일까지다. 

경찰은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 듯 수사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법리·회계를 검토할 집중검토지원팀을 꾸렸다. 수시팀과 수사심사관실 외에 제3의 시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안전장치를 만든 셈이다. 

경기남부청은 변호사와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특채 경찰관 8명을 선발해 2명씩 4개 조로 나눈 뒤 사건마다 법리·회계를 교차 검토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결과를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라며 “처음부터 사건과 관계없는 이들을 골라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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