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3시간 전 법리검토한 법무부.."법적 근거 없다고 판단"(종합)

김효정 기자 2022. 7. 20.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2019년 11월 이뤄진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文정부 "부처간 협의해 송환 결정"법무부 "의사결정 관여 안 해"━법무부는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된 법리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을 20일 공개했다.

━"강제북송 근거 없다" 법무부, 위법성에 무게檢 수사 확대 전망━그러나 법령해석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어민들이 송환되기 불과 3시간 전인 당일 정오에 청와대로부터 법리검토를 요청받았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2019년 11월 이뤄진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어민들은 청와대가 법무부에 법리검토를 요청한지 불과 3시간 만에 북측에 넘겨졌다.

법무부가 강제북송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청와대가 법무부 법리검토 내용을 전달받고도 북송을 결정했는지 등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文정부 "부처간 협의해 송환 결정"…법무부 "의사결정 관여 안 해"
법무부는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된 법리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을 20일 공개했다. 이날 한 언론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무부가 "탈북선원 북송 조치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 했고 "법적 검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한 데 따른 해명을 위해서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이다. 당시 군 당국은 사흘간 NLL을 넘나드는 북한 어선을 예의 주시하다 나포했고 어선에 타고 있던 이들은 조사 진행 중 귀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이 살인 혐의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해상에서 수 일간 퇴거에 불응하다 나포 이후에야 귀순하다고 밝힌 데 대해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며 송환을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에 대한 북송 결정이 관계 부처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당시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여러 부처가 협의해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이라고 했다.
"강제북송 근거 없다" 법무부, 위법성에 무게…檢 수사 확대 전망
그러나 법령해석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어민들이 송환되기 불과 3시간 전인 당일 정오에 청와대로부터 법리검토를 요청받았다고 했다. 무엇보다 당시 법무부는 강제북송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등 보호결정 예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입국을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이를 근거로 탈북 어민들을 송환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을 보호할 의무는 없지만 강제 송환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조치를 적용하기 어렵고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 역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강제 송환은 위법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법무부가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법무부가 이같은 법리검토 결과를 당국에 전달했는지, 당시 청와대가 법무부 법리검토 내용을 전달받고도 북송을 결정했는지 등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수사 중이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탈북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시켰다며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관련기사]☞ 강다니엘 "스우파 女댄서들 기빨려"…팬이 항의하자 '차단'한혜진 "몰래 커플링 빼고 다니는 남친? 쓰레기…추잡스러워""게스트 지갑 손대고 과자 훔쳐"…이상민, 작가 폭로에 만신창이"피해자" 라더니…하이브, '학폭 논란' 김가람 퇴출조형기는 어디에…방송 퇴출→유튜브마저 중단 후 소식 끊겨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