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형제 폐지' 법안에 이름 올리고, '사형 법안' 만드는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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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자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개정안이 최근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이원영 의원도 "무면허 의료행위 가중처벌에 동의해서 발의한 건데,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철회했다. (다만 보건범죄단속법에 규정된) 사형은 사형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레 사라진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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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아동학대 '사형' 처벌 법안 내
'품앗이' 관행 탓 구체 법안 모르는 경우도
"사형제 폐지·처벌 법안 발의는 자기 모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자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개정안이 최근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사형제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이, 처벌 규정에 ‘사형’을 포함시킨 법안에 이름을 올려 자기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20일 <한겨레>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 6일 발의한 보건범죄단속법이 발의 9일 만인 15일 철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인데, 무면허 의료행위 재범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중형을 선고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법안이 철회된 배경에는 사형제에 대한 세번째 위헌 심판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사형제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을 열었는데, 사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청구인 쪽 보조참가인이 이 법안의 사례를 예로 들며, “국회가 사형제 폐지 논의에 진지하게 나서지 않기 때문에,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형을 처벌 규정으로 두고 있는 해당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도 공동 발의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사형 폐지 법안은 사형제를 없애는 대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헌재 공개 변론에서 이런 지적이 나온 직후 보건범죄단속법 공동발의자 가운데 5명이 법안 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 김원이 의원 쪽은 “최근 이슈가 된 사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추가 논의 필요성이 있어 보완 후 재발의하려 철회했다”고 <한겨레>에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무면허 의료행위 가중처벌에 동의해서 발의한 건데,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철회했다. (다만 보건범죄단속법에 규정된) 사형은 사형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레 사라진다”고 해명했다.
사형제를 두고 보인 국회의원들의 모순적인 태도는 이것 만이 아니다. 민주당 강준현·이상헌·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사형제 폐지 법안에 이름을 올렸지만, 2020년 7월에는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으로 올리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20대 국회 때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 가입촉구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던 고용진·기동민·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21대 국회에선 법정형을 사형으로 올리는 각종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의원 입법은 국회의원이 최소 10명 공동으로 발의해야 하므로 서로 이름을 올려주는 ‘품앗이’ 행태가 만연하다. 전직 국회 비서관 ㄱ씨는 “법안이 하도 많다 보니 의원이 어떤 법안을 공동 발의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정 활동의 신뢰성 차원에서 이런 관행을 용인하기는 어렵다. 사형제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사형제 폐지에 동의한다면서 개별 법안에 사형을 규정해 놓는 건 의정 활동의 자기 모순”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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