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입자 LTV 상한 80%로 완화..내달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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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하는 대출규제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를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주택에 50~60%, 조정대상지역 내 8억원 이하 주택에 60~70%를 적용하던 것을 주택 소재지역과 가격에 상관없이 최고 80%(최대 6억원 이내)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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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 후 15억원 넘어도 중도금대출 범위서 잔금대출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하는 대출규제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발표된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를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주택에 50~60%, 조정대상지역 내 8억원 이하 주택에 60~70%를 적용하던 것을 주택 소재지역과 가격에 상관없이 최고 80%(최대 6억원 이내)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도 폐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기존주택이 공공재개발지역에 포함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기간 내 기존주택 처분이 어려울 경우는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처분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허용된다. 기존주택 처분과 관련해서도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나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은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했다.
중도금·잔금대출 관련해선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해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 주담대와 관련해 보유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은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잔금대출을 허용했다.
또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또는 DSR 산정 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주담대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만 DTI·DSR 산정 시 소득과 부채 합산이 가능했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일 고시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비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 규정화될 예정이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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