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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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월 서울에 B주택을 취득해 거주하고 있었는데 재개발이 결정되면서 4년 후인 2022년 5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내려졌다.
B주택을 2년 이상 보유·거주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려는 현시점에 별도의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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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1년 이후 조합원 입주권 취득,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주택 처분 시 비과세 적용
A씨는 2018년 1월 서울에 B주택을 취득해 거주하고 있었는데 재개발이 결정되면서 4년 후인 2022년 5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B주택이 C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됐는데, A씨는 이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국세청이 20일 배포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5회에 따르면 A씨는 이를 비과세로 처분할 수 있다.
B주택을 2년 이상 보유·거주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려는 현시점에 별도의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D씨는 2018년 1월 취득해 거주하던 서울 E주택에 대해 2022년 5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떨어지면서 1+1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됐다.
D씨는 다음 달인 2022년 6월에 입주권 2개를 동시에 양도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선택한 입주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것으로 선택한 입주권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F씨는 2017년 9월 서울에 G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이사를 목적으로 2021년 7월 H조합원입주권을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다.
입주가 가능해지는 2023년 12월에 G주택을 처분할 계획인데, 이 경우에는 G주택 처분에 따른 양도세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입주권을 취득한 시기가 G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이고, 입주권 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초과분을 제외하고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번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사례를 통해 조합원입주권의 정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변경 시기, 비과세 특례 요건 등도 함께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이용과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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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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