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파업 아닌 그냥 점거'..정부, 대우조선 공권력 '명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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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파업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대우조선에서 49일째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거통고하청지회 파업은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파업과 그 성격과 양상이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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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강대한 기자 = 최근 정부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파업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대우조선에서 49일째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거통고하청지회 파업은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파업과 그 성격과 양상이 전혀 다르다.
가장 대표적인 불법 사안은 다른 회사의 시설물 점거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1조와 같은법 시행령 21조에는 시설물 점거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파업은 노조원이 소속되지 않은 대우조선 원청의 시설물을 점거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행위다.
거통고하청지회에서 하청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지난달 22일부터 1도크(선박 건조 공간)를 무단 점거하면서 해당 법을 어겼다. 이로 인해 회사는 진수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선후 공정이 밀려 지금까지 7130억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추산된다.
무단 점거는 하청지회 부지회장 1명이 도크 내 선박 하부에서 가로·세로·높이 1m의 철 구조물에 스스로 갇혔다. 다른 조합원 6명은 약 20m 높이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 1일 김형수 거통고하청지회 지회장과 유최안 부지회장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 한차례 반려돼 보완수사 중이다. 오는 22일 네 번째 출석요구를 해둔 상황이다.
대우조선측은 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이번 파업 과정에서 크레인·고소차 점거, 기관실 내 호스절단, 협력업체 직원 작업 투입 방해, 직원 얼굴에 소화기 분사 등 불법 행위도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대우조선이 1도크 안을 점거하고 있는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판결문은 도크에서 퇴거하지 않을 시 유 부지회장은 사측에 1일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9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우조선 파업 현장을 찾아 ‘공권력’을 거론하며 하청노동자들을 압박했다. 그는 “공권력 투입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면서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타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날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같은날 밤에는 원청 직원인 40대 A씨가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서문 인근에 설치된 거통고하청지회의 현수막을 칼로 찢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는 하청노조로 추정되는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밀쳐서 넘어졌는데 누군가가 나를 때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수막 훼손 경위와 함께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거통고하청지회는 이날 현재 Δ임금 올해 5%, 내년 10% 인상 및 상여금 150% 등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노조 전임자 등 노동조합 지위 인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의 중이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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