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생애최초 LTV 상한선 80%로 완화

김태경 기자 2022. 7. 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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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이 80%까지 인정되는 등 가계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이 완화된다.

다만 오피스텔·토지 등 비(非) 주택담보대출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말 규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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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일 정례회의 열어 고시안 의결

다음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이 80%까지 인정되는 등 가계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6월 21일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 회의. 연합뉴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이 완화된다. 주택 소재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을 80% 적용하되, 대출한도는 최대 6억 원이다. 현행은 투기·투기과열지구는 50~60%, 조정대상지역은 60~70%를 적용 중이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신규주택 전입의무도 완화된다. 현행은 기존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신규주택 전입이 의무화 돼 있는데, 처분기한이 2년으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시행일 이후 주담대를 체결한 대출자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인 주담대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의 주담대 한도도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기존주택 처분의무 및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예외 없이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지켜야 하지만 앞으로는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 시,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1세대 2주택 해소여부를 확인해야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준공 후 시가 15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했다.

규제지역 지정 전 다주택 수분양자의 경우, 동일 금융회사가 아니어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이 허용된다. 현재는 잔금대출을 받으려면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이밖에도 기존에 갖고 있던 주담대를 증액 없이 대환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해, 이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수 있는 ‘신DTI, DSR’ 시행에 맞춰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 합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들 개정안이 고시일인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오피스텔·토지 등 비(非) 주택담보대출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말 규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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