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코인 사업자 물꼬 튼 정부.."산업 활성화" vs "과대선전 우려"

홍효진 기자 2022. 7.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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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난 19일 서울 시내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 모습. 루나 사태 등으로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 규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조처로 이르면 이달 출범한다. /사진=뉴스1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이 도입되면서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한층 수월해졌다. 업계에선 이번 규제 완화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과대홍보·오용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제도적 공백 개선을 위해 ISMS 예비인증제도를 오는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ISMS는 기업이 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된다.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및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해 3월25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 △실명확인 계정 개설 △대표자·임원 금융범죄 이력이 없을 것 등 요건을 갖춰 같은 해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했다. FIU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신고수리가 결정된 사업자는 업비트·코빗·코인원·빗썸·플라이빗·지닥·고팍스 등 총 35개사다.

그러나 ISMS 인증에는 최소 2개월 이상 서비스 운영 실적이 필요해, 사실상 신규 사업자 신고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서비스 운영 실적 부재로 시장 진입이 불가했던 신규 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세부 점검항목 심사통과 시 예비인증 취득이 가능해졌다. 예비인증은 ISMS 인증기준(80개)에 따라 심사가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가상자산 세부점검항목(290개) 중 196개 항목을 중점 점검하겠단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24일까지 FIU에 신고를 못했거나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시스템이 정지된 상황에선 최소 2개월 서비스 운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심사가 불가했는데 이를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ISMS 예비인증 절차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비인증 신청→ISMS 예비인증 심사·발급→FIU 신고 신청→FIU 신고 수리→가상자산 영업→ISMS 본인증 신청→본인증 심사·발급→본인증 인증서 FIU 송부→변경신고 접수' 등 총 9단계로 구분된다. 다만, △예비인증 취득 후 3개월 이내 FIU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완료할 것 △FIU 신고 수리 완료 후 2개월 이상 운영 데이터를 토대로 6개월 이내 ISMS 본인증 신청·획득할 것 △본인증 취득 30일 이내 취득 결과를 FIU에 변경신고할 것 등 조건을 지켜야 한다.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ISMS 예비인증 절차.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업계에선 정부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진입 문턱을 낮춰 산업 생태계 자체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ISMS 예비인증이 시행되면 신규사업자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경쟁이 활성화돼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가상자산 산업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ISMS 인증 취득 요건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예비인증 취득 후 특금법상 신고수리된 사업자가 본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처럼 속이는 과대홍보·오용 사례가 나올 수 있어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일반 ISMS 인증과는 다른 예비인증 마크(인증범위·유효기간 등)를 부여해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식 예비인증 마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 모니터링해 과대홍보 등 부작용 문제를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인증제만으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예비인증 취득 후 3개월 이내 신고 완료를 해야 하는데 거래소 입장에선 이 기간 내에 신고 완료가 가능한지가 중요하다"며 "사업자 신고를 완료하려면 FIU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신규 거래소들은 기존 대형 거래소들 보단 운영 규모가 작아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ISMS 인증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신고가 완료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AML 등 요건이 체계적으로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예비인증 도입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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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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