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행안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절차상 하자..재검토 필요"(종합)

위용성 2022. 7. 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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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경찰청장 지휘 규칙 등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치안 사무에 대한 장관의 개입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경찰청장이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2조 3항 5호' 규정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에 대한 개입 여지가 있어 반드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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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위, 행안부 입법예고안에 검토 의견 제출
"법률상 행안부장관 관장 사무에 '치안' 없어"
"중요정책 관련 장관 보고, 반드시 삭제 필요"
경찰직협 "다음 주부터 대국민 홍보전 돌입"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경찰청장 지휘 규칙 등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치안 사무에 대한 장관의 개입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위는 지난 15일 행안부가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법령·규칙 입법예고안 등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각각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위는 먼저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정안과 관련, "경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법률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음에도, 제정안 다수의 규정은 행안부장관의 지휘 권한이 없는 일반 치안사무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는 만큼 제정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포함돼 있는 소방청과 달리 경찰청의 경우 치안 사무를 독립 관장하는 만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함께 병합해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청장이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2조 3항 5호' 규정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에 대한 개입 여지가 있어 반드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두고서는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으므로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른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권 등 현행 법률상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넘어 경찰청 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헌법학자·행정법학자 등 학계 대다수의 의견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사무 관장의 주체는 행안부장관이 아닌 경찰청이고, 경찰청의 소속만 정부조직 편제상 행안부에 두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조직법 제·개정 연혁에서도 분명히 확인되며 경찰행정의 중립성·책임성·독자성 보장이라는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경찰법 제정이유에도 정확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에 대해선 "경찰청이 국무총리 훈령의 소관 기관이 돼야 하고, 위원회 간사는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위원회 논의사항에 대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땐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칠 것,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경찰위 상임위원을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경찰청 추천인원' 3명은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2인과 경찰위가 추천하는 2인으로 규정할 것 등도 함께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행안부에 유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경찰국 설치 등 입법예고안에 대해 "그 목적이 경찰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데 있다"는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행 정부조직법을 근거로는 치안 또는 경찰 관련 사무를 행안부장관의 소관사무라 해석하기 어렵다"며 "대통령령인 직제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즉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을 설치하는 셈이며 법률에 의해 위임된 범위를 벗어난 결과이고 부당한 입법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릴레이 삭발시위 등을 통해 진행했던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도 다음 주부터 다시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 대표는 이날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역, 용산역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하루 8시간씩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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