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인지 몰랐다"..'2215억 횡령' 오스템 가족·직원, 혐의 모두 부인

조민정 2022. 7. 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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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자금관리팀장 이모(45)씨의 가족들이 서로 공모해 횡령금을 빼돌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의 범행을 알면서 도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직원들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를 포함한 가족과 직원들은 모두 "횡령금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씨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직원들도 객관적인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횡령한 사실은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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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범죄수익은닉 혐의' 이씨 가족 첫 공판
직원들, 잔액증명서 허위로.."회장 지시인 줄"
이씨 "부친 돌아가시고 모친 암투병..불구속 재판 원해" 눈물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자금관리팀장 이모(45)씨의 가족들이 서로 공모해 횡령금을 빼돌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의 범행을 알면서 도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직원들도 혐의를 부인했다.

1월 14일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이씨와 아내, 처제, 여동생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 2명은 방조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씨를 포함한 가족과 직원들은 모두 “횡령금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횡령금을 이용해 자신과 이씨의 여동생 명의로 호화 리조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 상가 건물을 매수했다. 횡령금 중 2억 4000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해 이씨에게 건네주며 횡령금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이씨의 가족 측 변호인은 “리조트 계약과 오피스텔 매수, 현금인출 등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지만 관련 자금이 횡령금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금괴를 운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횡령금으로 지불했다는 사실을 몰라 가족들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씨 또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공모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씨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직원들도 객관적인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횡령한 사실은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직원들은 “잔액증명서 등을 만든 사실은 인정하지만 팀장인 이씨가 횡령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시에 따라 자금이체를 한 것”이라며 “회장의 지시로 따로 돈을 이체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가족과 직원들의 공판을 분리해 심리키로 하고 검찰에 증거목록 분리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씨의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만기를 앞둔 가운데, 은닉혐의가 병합되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한 분 밖에 안 계신데 암 투병으로 건강이 안 좋다. 철부지 아이들도 셋이나 있다”며 “짧은 기간일 수 있지만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만이라도 어머니와 아이들을 잠시라도 돌볼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눈물을 보였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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