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추락사.. 현장 소장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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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철골 기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하청 업체 현장 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작업 편의를 위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을 현장소장이라면 미리 고려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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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그런 이유로 안전장치 설치 면해진다고 볼 수 없어"
"소장, 전체 작업 감독할 순 없어도 위험 크다면 더 살펴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철골 기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하청 업체 현장 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B사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0시20분 서울 소재 한 시장의 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4층에 설치된 3.6m 높이의 철골기둥 위에서 볼트 체결 작업을 하던 근로자 C(52)씨가 균형을 잃고 추락해 사망한 것.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3주 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는 추락을 방지할 만한 작업 발판과 추락 방호망, 안전대를 걸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현장안전관리 책임자인 현장소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업체 측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천장 볼트 작업 시 사용할 수 있는 ‘고소장비’를 마련했고 교육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장비는 사람이 직접 작업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로, 일종의 리프트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장에 고소장비가 있더라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부장판사는 “고소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작업이 적지 않았을 걸로 보이고 근로자들이 고소장비를 옮기기 번거로울 때는 직접 철골에 올라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고소장비를 이용해 작업하라고 교육했단 사정만으로는 안전보건규칙의 규정에 따른 의무가 면해진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작업 편의를 위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을 현장소장이라면 미리 고려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현장은 조금만 주의를 소홀히 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현장소장이 작업 전체 과정을 일일이 감독할 수는 없더라도 추락 위험이 큰 볼트 작업이 진행될 무렵에는 근로자들이 안전조치를 잘 준수하는지 제대로 살필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업체 측이 C씨 가족과 합의한 점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4호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다. 작업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안전대를 사용하게끔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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