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교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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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안양지역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A(57) 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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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학교 내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안양지역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A(57) 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재판의 상소(항소 및 상고)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각 티슈(갑 티슈)를 용변기에 올려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6∼10월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동료 교사 등 교직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또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한 교직원에 의해 발각되며 드러났다.
지난 2월 원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발각된 이후에도 수사 기관에 신고를 미루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반성하고 있지만 재직 중인 동료 교사들과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도 참작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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