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 금리 동결·한도 확대된다..'깡통전세' 징후 지역 관리도

세종=박소정 기자 2022. 7. 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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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금리 상승·월세화·깡통전세 등 문제 따른 대책 마련"
청년월세지원 11월 지급..주택 공급 일정도 앞당겨
상습 보증금 미반환자 명단 공개·전세사기 긴급대출도

버팀목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가 현행 연 1.2~2.4% 수준으로 동결되고, 청년·신혼부부 지원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로 늘어난다.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징후가 발견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 관리를 실시해, 계약 체결을 방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는 있지만 금리 상승, 월세화 가속화, 깡통 전세 등으로 세입자의 불안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월세 거주 서민을 보호하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주요 과제는 최단기간 내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매물 안내문이 붙여있다. /뉴스1

◇ 버팀목전세대출 한도 상향하고 1~2%대 금리 동결

우선 버팀목 전세대출·신혼부부 전세자금·청년 전용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조정 요인이 있었으나, 기금 지원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는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기금 전세대출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들이 연 1.2~2.4% 수준의 시중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이용하는 상품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대출 지원 한도가 늘어난다. 현행 청년의 경우 7000만원이던 최대한도를 2억원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 2억원·지방 1억6000만원이던 한도를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 예정인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지원 강화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월세 부담 경감 방안으로, 청년 대상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11월쯤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는 월세 최대 월 20만원씩을 최장 12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5만2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거 급여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지원 금액을 늘리며, 현 127만가구인 수혜 대상을 2027년까지 175만가구까지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행 중인 영구·국민 임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거주 공공임대 거주자의 임대료 동결 조치는 당초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3~2024년 계약분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중 영구임대주택은 관리비 추가 인하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 공공주택 공급 늘리고 민간임대 공급도 활성화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 확대도 함께 이뤄진다. 우선 건설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일부 앞당겨 공급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 임대 공급도 신속히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행복주택 건설임대의 경우 올 하반기 2만3000호로 예정됐던 것을 2만5000호로 늘리고, 전세임대는 올 하반기 2만1500호 공급 계획을 2만4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은 민간 업체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신축 매입 약정 물량을 확대하고, 질적 개선도 동시에 꾀할 예정이다. 민간 기업이 주거 공간을 설계하고, 입주자 특성별 서비스를 결합한 ‘테마형 임대주택’도 올해 2000호 공모를 통해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공급 모델을 구체화해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임기 내 공공임대 50만호, 청년주택 50만호 등 100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시기·입지·유형별 세부 공급 계획은 8월 주택 공급 로드맵과 9월 청년주거지원 종합 대책 등을 통해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건설임대 공급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민간부지 활용형·공공택지 지원형 등 토지 공급 주체별로 규제와 인센티브를 차별화하는 방식이다. 민간부지 활용 공급 시 분양 비율 상한 50%, 기부채납 최대 50% 등인 현행 규제를 완화한다.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경우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을 최대 30%로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70% 수준으로 인하해 적용하도록 한다.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 /국토교통부 제공

임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민간 출자 지분의 민간 임대 의무 기간 중 지분 매각을 허용해, 민간 사업자의 유동성 확보와 재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기금 출자 리츠의 공사비 검증 및 품질 점검 등 사업 진행 절차를 통합·조정해 3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큰 건설형 등록 임대의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는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한 정상화 방안을 연말쯤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 확대, 고시원·쪽방 등 거주자의 정상 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 상향 지원 확대, 노후 공공임대는 재정비·리모델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도 동반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004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 변동 분석 결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 ‘깡통 전세’ 막아라…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정부는 일부 지방 시·군·구를 중심으로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보다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 전세 징후’가 보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의 지역’임을 통보하고 특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깡통 전세는 전세 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가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이다.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보증금 손실 피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깡통 전세 징후를 해당 시·군·구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주의 지역으로 선정한 후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 매물을 점검하고, 이상 거래를 점검한다. 또 중개사가 인근 주택 매매·전세가 등 시세 수준, 주택 부채비율 등을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중개사에 대한 교육도 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활용할 거래 정보가 부족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보증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 계층 보증료를 10%포인트(P) 추가 할인한다. 현재는 사회배려 계층의 보증료는 40~50%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50~60%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보증 가입이 가능한 보증금 기준도 현행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집행, 채권보전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상습적인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김상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더불어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만약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그가 전세자금 긴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세 사기 관련 피해 지원을 위한 지원 센터도 9월 중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 센터에서는 법률 상담 알선, 긴급 금융 지원 서비스 매칭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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