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급등 지역, 사전·특별관리..위험계약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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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가율 급등 지역 등 위험지역을 사전 특별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 측은 "HUG 내규개정, 행정조치 등으로 가능한 ▲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관리 ▲보증수수료 할인 확대 ▲임대사업자 점검 대책의 경우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며 "기타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한 후 9월 초 추가대책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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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우려 징후가 발견되면 '주의 지역' 통보
보증보험 가입 활성화, 임대인 관리 강화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가율 급등 지역 등 위험지역을 사전 특별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금리 상승, 월세화 가속화 등에 따른 세입자 부담 가중에 대응해 전월세 거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최근 일부 지방에서 전세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가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고, 정보가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국토부는 이에 전세가율 상승 등 우려 징후가 발견되는 지역에서는 위험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미리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전세가율이 경락률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군·구에 이를 통보하고,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 매물 점검·중개사 교육·이상거래 점검 등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활성화와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 임대인 관리 강화 등의 방침도 내놓았다.
먼저 보증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 계층의 보증료 할인율을 기존 40~50%에서 10%p 더 확대한 50~60%로 조정하고, 가입이 가능한 보증금 기준도 현행(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하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법 개정을 추진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지자체 합동 점검도 추진해 미가입 적발시 보증금 10% 내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임차인들이 시세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심사자료, 금융기관 대출 심사자료, 부동산원·KB시세 정보 등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시 임차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대출 지원 및 오프라인 지원센터 운영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사기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긴급 대출 등 빠른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 자금은 HUG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법률상담을 알선하고, 긴급 금융지원 서비스를 매칭해주는 등 조속한 피해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오는 9월 중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HUG 내규개정, 행정조치 등으로 가능한 ▲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관리 ▲보증수수료 할인 확대 ▲임대사업자 점검 대책의 경우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며 "기타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한 후 9월 초 추가대책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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