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 금리 동결한다..신혼부부 대출 한도 2억→3억 확대

이소은 기자 2022. 7. 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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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가격표가 적혀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지수는 103.6을 기록, 5월 대비 0.6포인트(p) 상승해 수도권 월세지수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여파로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 전세 대신 월세를 원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2022.6.28/뉴스1
정부가 금리상승기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를 동결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던 '등록임대제도'는 비아파트·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부활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건설임대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임대물량을 적극 확보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동결, 연 31.5만원 이자절감 효과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준금리 인상 등 조정요인이 있음에도 올해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2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들이 연 1.2~2.4%의 저리로 이용하는 전세자금대출이다.

이번 동결 조치로 6300만원 대출 이용자의 경우, 금리가 0.5%포인트 인상할 때 약 연 31만50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혜택을 받는 하반기 신규 대출 추정 인원은 6만5000가구 정도다.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 한도도 확대한다. 청년은 종전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신혼부부는 2억원(수도권)에서 3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향후 1년 내 갱신이 만기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증금 및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수도권의 경우, 현행 보증금 3억원, 대출한도 1억2000만원에서 보증금 4억5000만원, 대출한도 1억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1년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오는 11월부터 본격시행하고 전국 LH 임대아파트 106만5000가구의 임대료 동결도 1년 간 연장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현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5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비아파트·소형 등록임대 정상화‥종부세·양도세 혜택 유력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민간등록임대는 장기거주(10년)·임대료 증액제한(5%내) 및 보증가입 등 공공임대를 보완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잦은 정책 변화로 재고가 감소한 매입형 등록임대 물량 확보를 위해 하반기 중 등록임대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8년 9월 폐지된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등이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장 파급력 등을 고려해 비아파트·소형주택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정상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임대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 유형을 민간부지 활용형과 공공택지 지원형으로 구분하고 공공택지 지원형의 경우, 저소득·창년·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초기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다. 임대리츠 규제도 완화해 일정 자격을 갖추면 양수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임대 활성화와 더불어 공공임대 연내 공급 물량도 종전 계획 대비 대폭 늘린다. 국민·행복주택의 경우, 2만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전세임대는 2만1500가구에서 2만4500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도심 공급을 위해 신축매입약정 물량도 2027년까지 15만 가구를 확보한다.

이번 대책에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깡통전세 징후를 살피기 위해 전세가율 급등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한 '나쁜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신축빌라 등도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의 주요 과제는 최단 시간 내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 시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임대차3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도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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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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