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15억 넘어도 중도금대출 범위에서 잔금대출 가능해진다
아파트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잔금대출이 허용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에 적용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준공 후 시가가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허용되지 않았던 중도금대출은 앞으로 수분양자의 이주비와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준공 후 시가 15억원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은 분양가가 15억원 미만인데도 금융사가 이주비와 중도금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중도금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후 잔금대출을 받을 때 같은 금융사가 아니더라도 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다른 금융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출 실행 시 예외가 허용되지 않았던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앞으로 천재지변, 공공재개발지역 지정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 자녀가 분가할 때도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단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주택 전입증명원을 제출해 1가구 2주택이 해소됐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이날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달 16일과 21일에 각각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의 대출규제 변경안도 포함됐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 소재지역과 가격에 상관없이 80%까지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다만 이번달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라 총대출액 1억원 이상 차주는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총소득의 40%(비은행 50%) 이하여야 하는 만큼 실제 주담대 가능액은 LTV 한도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매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긴급생계용도 주담대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날 개정안을 오는 8월1일 고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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