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8월부터 정상화..생애최초 구매자 LTV 8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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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합리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실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의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금융위는 규제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잔금대출(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을 받으려면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던 규제도 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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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처분 의무 예외 허용하기로
준공 후 15억원 초과 예상 아파트도 잔금대출 가능해져
금융당국이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합리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실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의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것이다. 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 역시 폐지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제외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대출규제 합리화 과정에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대출규제 정상화 대책에 보완 반영했다.
금융위는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기존주택 처분이 곤란할 때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자 자녀가 분가할 경우,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하기로 했다.
중도금‧잔금대출에도 예외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투기‧투과지역에서 준공 후 시가 1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이 어려웠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되면서 준공 후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돼 이주비⸳중도금대출의 잔금대출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금융회사가 분양가가 15억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을 거절했다. 앞으로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예외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총부채상환비율(DTI)‧DSR 산정 시 배우자가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만 소득 합산을 허용했으나, 주담대를 보유했더라도 소득 및 부채를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규제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잔금대출(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을 받으려면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던 규제도 풀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이 가능해진다.
2020년 7월부터 전면 금지된 주택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 규제에도 변화가 생긴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담대를 증액이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경과 조치도 마련했다. 주택임대⸳매매업자는 대출 규제 시행 전 분양받은 주택의 경우에도 규제가 시행된 이후 잔금시점 규제를 적용받아 잔금대출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주택임대⸳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에게 허용된 기업대출의 범위에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담보물이 주택관련 ‘수익증권’일 경우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가 기업활동을 영위할 목적이더라도 규제지역 내 대출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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