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용시험 채용비리 혐의 부산교육청 5급 공무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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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시교육청 5급 사무관(국제신문 지난 18일 온라인 등 보도)이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구속된 시교육청 사무관 A 씨의 신병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 사무관은 지난해 7월 임용시험에서 부산 특성화고 학생 이모(당시 18세) 군이 속한 면접 조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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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경찰, 청탁 인물 포함 주변 수사 집중
함께 면접한 위원 2명은 묵묵부답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시교육청 5급 사무관(국제신문 지난 18일 온라인 등 보도)이 검찰에 송치됐다. 함께 면접을 진행했던 위원들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구속된 시교육청 사무관 A 씨의 신병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 씨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A 씨가 청탁을 받고 면접시험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 사무관은 지난해 7월 임용시험에서 부산 특성화고 학생 이모(당시 18세) 군이 속한 면접 조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군은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뒤 2차 면접에서 순위가 바뀌면서 최종 불합격했고 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다음 달 초께 기소 여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형사 사건의 피의자는 검찰로 송치되면 열흘까지 신병이 확보되고, 검사의 필요에 의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대 20일까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부산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구속 송치된 피의자가 기소 없이 풀려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석방 전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A 씨를 검찰로 넘긴 경찰은 A 씨와 연관된 인물들을 수사하는 데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기 때문에 A 씨에게 청탁한 인물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범위가 교육청 안팎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A 씨와 함께 면접에 참여했던 면접위원 2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유족은 ‘사전 공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들은 계속 입을 다물고 있다. 이 군이 속한 면접시험 15조에는 3명의 인사가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구속된 시교육청 소속 사무관 A 씨를 포함해 부산시청 사무관 B 씨, 영도우체국에서 사무관 C 씨다. 부산시청 소속 B 사무관은 국제신문의 취재 요청에 “경찰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 말씀 드리기가 난처하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영도우체국에서 근무하는 C 사무관은 이날 오전 회의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다 점심 식사 직후인 오후 2시께 조퇴했다. C 사무관은 지난해 8월 유족이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름을 바꾸고 한 차례 장기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15조의 면접 평가 결과를 근거로 면접관들의 사전 공모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다. 면접은 5개의 평가 요소를 상중하로 평가한다. 면접관 3인 중 2명은 똑같이 지원자 11명에게 ‘올(All) 중’, 1명에게 ‘올 상’을 평정했다. 지원자 1명에게는 ‘중하중중중’을 똑같이 부여하기도 했다. 최종 합격자 중 3명은 2명의 면접관으로부터 ‘올 상’을 받아 합격했다. 면접관 과반에 ‘올 상’을 받은 지원자는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자동 합격한다. 이 군의 아버지는 “사전에 짜 맞추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호걸 신심범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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