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 대상자 동의 없이 보직 전환" 충북개발공사 사규 개정 뒷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동의 없이 보직을 전환하는 내용으로 사규를 개정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20일 충북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임금피크제 운영과 안전보건, 직제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사규를 변경했다.
개정된 사규는 당사자 동의 없이 곧바로 전문위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현 임금피크제 규정이 최근 대법원 판례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변경한 것"이라며 "특정인 승진을 위해 사규를 개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개발공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동의 없이 보직을 전환하는 내용으로 사규를 개정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20일 충북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임금피크제 운영과 안전보건, 직제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사규를 변경했다.
핵심은 임금피크제 운영시행세칙 개정이다. 기존 규정은 임금피크제 1년차에는 현 직무를 유지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으면 전문위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된 사규는 당사자 동의 없이 곧바로 전문위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퇴직 3년 전부터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다.
직원들은 보직이나 임금과 관련한 사규를 공론화 절차 없이 변경했다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직원은 "중요한 개정사항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노조의견을 무시한 채 하루 만에 서면으로 의결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사장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사장은 2개월 뒤 임기가 끝나 퇴임하면 그만이고, 남아있는 직원들만 고통 받을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현 임금피크제 규정이 최근 대법원 판례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변경한 것"이라며 "특정인 승진을 위해 사규를 개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보험 아반떼, 6억 람보르기니에 쾅"…"얼마 물어내야?" 동네가 발칵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나…알몸도 아니었다" 발끈한 인플루언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백일해 미접종 사진사 지적 비판에 "단체 활동 자제"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