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 대상자 동의 없이 보직 전환" 충북개발공사 사규 개정 뒷말

김용빈 기자 2022. 7. 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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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동의 없이 보직을 전환하는 내용으로 사규를 개정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20일 충북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임금피크제 운영과 안전보건, 직제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사규를 변경했다.

개정된 사규는 당사자 동의 없이 곧바로 전문위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현 임금피크제 규정이 최근 대법원 판례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변경한 것"이라며 "특정인 승진을 위해 사규를 개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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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때 공론화" 노조 요구에도 사규 변경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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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개발공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동의 없이 보직을 전환하는 내용으로 사규를 개정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20일 충북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임금피크제 운영과 안전보건, 직제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사규를 변경했다.

핵심은 임금피크제 운영시행세칙 개정이다. 기존 규정은 임금피크제 1년차에는 현 직무를 유지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으면 전문위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된 사규는 당사자 동의 없이 곧바로 전문위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퇴직 3년 전부터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다.

직원들은 보직이나 임금과 관련한 사규를 공론화 절차 없이 변경했다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직원은 "중요한 개정사항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노조의견을 무시한 채 하루 만에 서면으로 의결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사장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사장은 2개월 뒤 임기가 끝나 퇴임하면 그만이고, 남아있는 직원들만 고통 받을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현 임금피크제 규정이 최근 대법원 판례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변경한 것"이라며 "특정인 승진을 위해 사규를 개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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