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 대련 중 상대방 다치게 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주짓수 대련 중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27일 경북 경산의 한 체육관에서 피해자 B(37)씨와 주짓수 대련을 하던 중 B씨가 방심한 사이 유도 기술인 '말아업어치기'를 사용, B씨를 들어 메친 후 바닥에 내리꽂아 왼쪽 고관절 탈구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주짓수 대련 중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상죄를 인정했다.
A씨는 2020년 5월 27일 경북 경산의 한 체육관에서 피해자 B(37)씨와 주짓수 대련을 하던 중 B씨가 방심한 사이 유도 기술인 '말아업어치기'를 사용, B씨를 들어 메친 후 바닥에 내리꽂아 왼쪽 고관절 탈구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연습경기 중 우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말아업어치기 기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도 그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을 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결국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점과 피해자·유족으로부터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강남 '무면허 운전' 20대 체포…송파구서 1차 사고도(종합) | 연합뉴스
- 화천 북한강에서 토막 난 시신 일부 떠올라…경찰, 수사 나서 | 연합뉴스
- 은평구 7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구속…"도주 우려" | 연합뉴스
- "지난해 사망한 아버지 냉동고에 보관"…40대 1년 만에 자수 | 연합뉴스
- '벌통 확인하겠다' 횡성 집 나선 80대 실종…이틀째 수색 중 | 연합뉴스
- 에르메스 상속남 18조원 분실사건…정원사 자작극? 매니저 횡령? | 연합뉴스
- 러 연방보안국 신년 달력에 푸틴·시진핑 '브로맨스' | 연합뉴스
- "훔치면 100배 변상"…일부 무인점포, 도 넘은 '합의금 장사' | 연합뉴스
- 로제 '아파트' 영국 싱글차트 2위…"향후 상승세 기대"(종합) | 연합뉴스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