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 대련 중 상대방 다치게 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한무선 2022. 7. 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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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주짓수 대련 중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27일 경북 경산의 한 체육관에서 피해자 B(37)씨와 주짓수 대련을 하던 중 B씨가 방심한 사이 유도 기술인 '말아업어치기'를 사용, B씨를 들어 메친 후 바닥에 내리꽂아 왼쪽 고관절 탈구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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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주짓수 대련 중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상죄를 인정했다.

A씨는 2020년 5월 27일 경북 경산의 한 체육관에서 피해자 B(37)씨와 주짓수 대련을 하던 중 B씨가 방심한 사이 유도 기술인 '말아업어치기'를 사용, B씨를 들어 메친 후 바닥에 내리꽂아 왼쪽 고관절 탈구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연습경기 중 우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말아업어치기 기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도 그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을 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결국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점과 피해자·유족으로부터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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